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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zunyang/dpo_data · Datasets at Hugging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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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손배청구인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손배채권이 아닌 일반 채권(대여금, 약정금 등)인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후자로 구성이 가능하다면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6년이 되는 시점에서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제가 친구와의 금전문제로 형사소송을 했는데 형사소송으로는 불가능하여 민사쪽으로 준비하려고 하는데 사기 사건이 일어난지 족히 6년은 되는데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한지요?
불법행위 손배청구인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손배채권이 아닌 일반 채권(대여금, 약정금 등)인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후자로 구성이 가능하다면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차용증이 없더라도 거래내역을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변제의무가 면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차용증 안 쓴 돈 안 갚아도 될까요? 돈을 빌리고 상환기환 3주로 세번에 걸쳐 돈을 갚기로 했습니다. 첫번째 돈은 보냈는데 차용증 써달라는 말은 안 했더라구요. 이럴 경우 제가 이번주부터 돈을 안 보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아래 내용은 문의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차용증이 없더라도 거래내역을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하여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변제의무가 면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약정된 상환기한에 따라 계속 상환해 주시는 것이 법적인 문제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작은 시술이었으나 현재 거동이 불편하신 상황까지 처해계신 질문자님의 상황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현재 의료법상 과실로 인해 피해를 본 입장이라해도 과실입증의 여부와 책임은 환자에게 있기에, 법리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에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사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라는 소멸시효 안에 소를 제기해야만 하는데요. 사건의 사실관계 여부와 수술기록, 진료 및 검사 소견의 기록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하여 전문의의 과실 행위를 직...
의료 과실 손해배상청구 문의드립니다. 원래 선천적으로 무릎이 안좋아서 그냥 물리치료만 하다가 간단한 시술 전문 병원이 있길래 가서 시술을 했어요. 진짜 하기만 하면 좋아진다해서 믿고 했는데 현재 5개월 째 못걷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들어간 치료비만 어마어마합니다.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다 받아내고 싶은데요.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법률적인 조언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안내로써, 의료 과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사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라는 소멸시효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상담을 받을 때에는 현재까지의 의료 기록, 진료 및 검사 소견, 그리고 특히 피해의 정도를 정확히 기재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 방향과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가계약 후 화장실 수리를 임차인 부담으로 하라는 임대인의 요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게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임차 기간 중 수리를 임차인이 하기로 약정한 경우 사소한 수리를 임차인이 부담해야하지만, 화장실 배수 누수는 사소한 수리가 아니고 사용수익에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임대인에게 임대인의 비용부담으로 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가계약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바 만약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가계약 파기까지도 해볼 수...
가계내부시설에 관하여 가계계약한지 한달도 안되었는데 화장실배수시설엣니 누수가있다고 저보고 수리하라고 건물주가 얘기합니다.이전사업주때부터 화장실의 배수관 누설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제가 수리하는게 맞을까요??
현재 상황에서의 법률적인 조언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안내로써,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며,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로 임대인이 해당 수리를 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수리를 부담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해당 수리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상의 규정과 임대계약서의 조항을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상가건물을 사용하시면서 수리 의무를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사용수익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수선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수선은 임차인이 하기로 약정을 할 수는 있으나 이런 경우라도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문에서 바람이 들어오는 것이 노후된 건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고, 사용수익이 지장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에 살면서 수리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건물의 기본 설비를 수선하는...
상가 사용하다가 수리해야 될 때 임차인 부담인가요? 상가 건물이 아닌 근린건물에 임차하고 있는데요.이제 6개월 정도 영업하고 있는데, 오래된 건물이라 문을 고쳤는데 건물주 할머니께서 문에서 바람 들어오는 것도 고쳐줘야 하냐고 하시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1년도 있지도 않았고 오래된 건물 유리를 바꿔달라고 한것도 아닌데 기분이 썩 좋지 않아서 질문드려요!상가 사용하다가 건물이 오래되서 수리할 때 제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그렇다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수리에 대한 부담은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물은 건물주의 소유물로, 사용자인 임차인이 아닌 건물주가 건물의 유지보수와 수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입니다.따라서, 건물주가 제시한 수리사항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물론, 임대계약서나 별도의 합의에 따라 일정한 수리 및 유지보수의 책임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급한...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 준 인테리어 하자 보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많은 경우 프랜차이즈 인테리어는 본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인테리어에서 생긴 하자 역시 본사를 통해서 보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그런데 본사와 무관하게 인테리어 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여 공사를 진행한 경우라면 가맹점주가 인테리어 업체에게 직접 보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가맹계약서에 인테리어 설치 및 하자 보수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하자 발생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프랜차이즈 운영중입니다.아직 1년이 되지않았는데 출입문의 동일한 문제로 벌써 5번정도 인테리어 업체에서 A/S를 해주었습니다.근데 이번에도 동일한 문제가 다시 발생되어 확인요청드렸더니 직원분이 오셔서 아무리 해도 안된다며 인테리어사장님과 얘기해보겠다며 가시고는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그 외에도 마감이 미흡하여 비가오면 비가 새는 곳도 있고 .. 출입문 교체를 해주는게 맞는거 같은데 이럴경우 본사에 얘길해야되나요?아니면 계속 인테리어업체와 얘길 하는게 맞나요? 본사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 교체요구를 해도 되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건물 수리 및 유지에 관한 의무는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노후화나 하자로 인한 수리는 임대인의 책임으로 여겨지며, 임차인이 일반적인 고장이나 손상을 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검토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의무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부담을 요구한다면,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현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가게 앞 장기간 불법 주차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가게 앞 주차 구역이 사유지라면 장기간 불법 주차에 대해서 업무방해죄 성립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어야하므로 가게 앞 주정차 금지 표시를 하고, 주정차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가능성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하고, 향후 업무방해죄나 손해배상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차 금지 표시판에 함께 부착을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또한 차를 이동해달라고 요구하는 과정, 이동하지 않으면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점을...
가게 불법주차로여쭙니다 전번도없이 불법주차가장시간 주차된경우가 많아요
불법주차로 인한 문제에 대해 대응하려면 몇 가지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불법주차로 인한 업무 방해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교통법규를 확인하십시오. 만약 해당 지역에서 주차 금지 구역이나 규제가 있을 경우, 그에 따라 업무 방해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를 표시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손해에 대한 사전 고지를 통해 업무 방해의 고의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주차 금지 표시판 부착 및 사전 안내문 작성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동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는 적절한 메시지를 게...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불법 주차 차중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상담글을 보니 사유지가 아니라 도로인데, 불법주차 금지 구역이 아니어서 과태료 부과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영업방해의 고의성이 다분하고, 영업이 방해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 영업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도 어렵다고 보입니다. 사전에 영업에 방해되므로 이동주차를 당부하는 글을 게시하여 협조를 구하는 정도 외 다른 대처가 어렵습니다.
가게 앞 불법주차. 전화안받는 차주 방법없나요? 가게 앞 불법주차. 전화안받는 차주 방법없나요?입구를 막아서 주차합니다퀵기사님들도 불편해하세요시청에 문의하니 불법주차 도로가 아니라고 방법이 없다고하네요
건물주가 권리금을 받고 양도양수를 거부하는 상황과 월세 일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거부에 대한 문제에 대해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권리금 및 양도양수 거부 상황:건물주가 권리금을 받고 양도양수를 거부한다면,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사유가 없는 거부일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거부의 이유와 상황에 따라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월세 일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거부 상황: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경우, 거부 시 매입자(임차인)가 직접 세금계산서...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권리금의 산정 기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권리금은 영업으로 이룬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 일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통상 바닥권리금(입지),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으로 항목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처음에 투입한 시설비에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리금은 순수익을 기준으로 1년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닥권리금은 입지 분석, 상권 분석,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적절한 근거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권리금 액수는 합의하여 정해지는 것이고...
권리금 책정 방법이 따로 있나요? 권리금을 정하는 기준은 어떤 것이 있나요?
권리금의 책정은 주로 영업으로 얻은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보통 바닥권리금(입지),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으로 구분됩니다. 사실을 양도하는 경우, 초기 투입된 시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권리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리금은 순수익을 기준으로 약 1년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바닥권리금은 입지, 상권,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근거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권리금의 액수는 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법적인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권리금을 책정하기 위해 서...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권리금을 받으려는데 임대인이 방해를 하는 경우와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권리금을 주고 들어올 임차인을 구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권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건,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권리금 받고 양도양수를 거부합니다. 식당을 운영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권리금을 받고  넘기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거부합니다.  그리고 월세의 일부도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양천구 목동  최고갈비
권리금 및 월세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문제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권리금 문제에 대해서는 권리금을 받은 후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도양수를 거부하는 경우, 권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신규임차인이 자금력이 없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건물주와의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변호사나 중재기관을 통해 상호 합의를 이루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월세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해서는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경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가게 앞에 주차를 하고 다른 가게로 가는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지 문의하셨네요.손해배상은 고의 과실 위법한 행위,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발생의 인과관계 등 손해배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게 앞이 사유지라서 허락없이 주차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주차를 하고, 그로 인해서 얼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므로 현실적으로 까다롭습니다.
가게 앞에 계속 주차를해요 손해배상이 되나요? 운영중인 가게 앞에 계속 주차를 하고 다른 음식점으로 가는데  손해배상이 되나요?
권리금 책정에 관한 기준은 주로 영업으로 얻은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바닥권리금(입지),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으로 구분됩니다. 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초기 투입된 시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권리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리금은 순수익을 기준으로 약 1년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바닥권리금은 입지, 상권,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근거를 제시하여 정확한 산정이 가능합니다. 권리금의 산정에는 합의가 필요하며 법적인 기준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련 당사자 간의 협의를 ...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임대인이 업종을 제한하여 신규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설비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이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시설비는 권리금의 일종으로,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종 제한을 하지 않았고 업종을 제한할하는 것이 정당할만한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판단받기 어렵습니다.일반음식점을 하다가 실내포차 영업을 하려는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
가게 매매를 할수 있을까요? 건물주가 다음 세입자한테 요식업을 주기싫다고 하는데요 학원을 주고 싶다는데 그럼 시설비도 못받고 팔지도 못하고 장사는 안되고 속상해죽겠어요 8년장사하고 2년재계약을 다시했어요 장사하는동안은 요식업이 괜찮고 다음사람 들어오면 안준다는게...건물주 꼴도 보기 싫어요
건물주가 권리금을 받고 양도양수를 거부하는 경우, 근거 없는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권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거부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증빙이 중요합니다. 신규임차인이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금력이 없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가능한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의 일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에 월세 지급 사실을 확인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에 불이행할 ...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영업이 잘되지 않아 기간 만료전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월세를 3기 이상 밀리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해지를 유도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해지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더구나 보증금이 있으면 월세를 밀리더라도 나중에 보증금에서 공제를 당하므로 임대인이 더 좋은 조건의 임차인을 들이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다른 방법은 임대인과 합의로 해지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역시 임대인이 응해야할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합의를 해지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계약기간 질문입니다. 영업을 더이상 할수 없어서 월세만 내고 장사를 못하고있는데 계약기간까지는 나갈방법이 없을까요??
영업이 잘 되지 않아 기간 만료 전에 나가고 싶은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 내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가능한 대안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합의: 임대인과 상의하여 합의하고 협의를 통해 계약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인이 동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상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월세 연체로 인한 해지: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하게 되면 일부 규정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여 처리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신규 임차인 주...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대신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불법주정차는 위반 행위자가 부담해야하므로 사장님께서 대신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향후에는 주차에 대해서 물어보면 사전에 주차 단속구역이라는 점을 미리 안내해주시거나 안내문을 부착해놓으시면 이와 같이 난처한 상황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가게 포장 고객, 주차 딱지 내달라고 연락왔어요 포장 고객이 한 달 전 포장해 가셨다고 합니다.그런데 그날 포장하면서 가게측 실수로 시간이 좀 지연되어 고객이 기다리다 받아가셨어요.그런데 주차 과태료 날라오는 카메라 아래에 주차하셨나봅니다..저희때문에 기다렸다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못내겠다고 책임지라고 전화가 왔는데..이럴 경우 어찌해야하나요?제가 책임 부담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고객이 주차 과태료를 내놓으라는 요구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는 행위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따라서 가게 측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는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게의 포장 서비스가 지연되어 발생한 상황에 대한 불편함은 사과의 말씀과 함께 친절한 태도로 고객에게 전달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와 관련된 과태료는 해당 차량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인 책임이기 때문에, 가게 자체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향후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차 단속 구역임을 명시하는 ...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광고분담금 약정의 효력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으므로 10월까지 부담하기로 할 의무는 있습니다. 만약에 구두 계약의 효력도 부정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봐야하므로 별도의 상담이 필요합니다.그후 이야기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이 없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광고분담금 내역에 대한 정산 요청에 대해서는 재차 공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담금 산정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구두 계약이 아닌 서면 계약으로 진행하셔야 분쟁에 대비...
광고분담금을 언제까지 내야되나요? 현재 프렌차이즈 점주 입니다.올 7월에 기존에 운영하던곳을 양도 양수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전 점주님과 계약전 얘기를 했을때작년 22년 5월 경. 매체광고와 모델기용으로 인해 거액의 비용이발생하였으며 그에 따라 비용의 절반은 본사에서나머지 반은 모든 가맹점주들이 매월 판매액에 따라 부담하기로동의서에 사인을 하셨다고 얘기들었습니다.동의서에는 기한이나 특약사항은 없었구요구두로 22년 12월까지 부담하는걸로 얘기를 했었는데점점 기한이 늘어나 제가 계약한 7월에는10월까지 부담하는걸로 계약서 작성시 본사 슈퍼바이저와구두로 얘기를 하였습니...
먼저, 광고분담금 약정의 효력에 대해서입니다.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10월까지 광고분담금을 부담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정산 내역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정산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분담금 산정 내역은 공개될 수 있으므로, 미리 해당 내역을 요청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계약 시에는 구두 계약이 아닌 서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분쟁에 대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다른 가맹점주들의 계약이나 상황은 ...
차용증의 실질적인 집행력이 없는 서류 입니다. 공증이 아닌 차용의 경우 법원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때 증거자료로 차용증이 첨부되겠죠.) 이는 민사상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형사적으로는 차용사기라고 하여 "차용 당시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경우"에 형사상 범죄가 됩니다. 위 답변은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 만큼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문의드립니다. 동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적은 돈이 아니라서 차용증 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채무자 채권자 둘 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등 필수 기재사항 다 적고 23년 4월22일까지 돈을 받기로했습니다. 매달 얼마씩이 아닌 정해진 날 (23년 4월22일)에 전액을 다 받기로한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 모르게 다른 일로 인해서 구치소에 들어가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아야겠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어떤게 있을까요?
차용증은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 돈의 차용 사실을 기록한 서류이지만, 그 자체로 법적인 집행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공증이 아닌 차용증의 경우, 법원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민사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차용증이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적인 측면에서는 차용 당시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경우 차용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상 범죄로 취급되며, 증거 자료로 차용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상황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므로 실제...
법률상 위 사건에 대한 피고 추가는 할 수 없고 추후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송고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됩니다. 소송고지(訴訟告知)란 소송계속중(訴訟係屬中) 당사자(當事者)가 소송에 참가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민사소송법 제85조)에 따라 소송계속의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다(제84조). 이 통지제도(通知制度)의 목적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소송의 판결에 있어 참가적 효력을 미치게 하는 데 있는데 따라서 소송고지를 한 당사자는 패소하더라도 그 책임을 고지 받은 제3자에게 분담시킴으로써 장차 일어날 수 있...
반소장에 이건과 연관된 피고를 추가할 수 있나요? 옛날 주택 리모델링중 A업자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한 상태입니다. A업자가 공사비용 청구로 법원에 재판중인데 주위에서 반소를 하여야 된다고 해서 지금 준비중입니다. A업자 원고와 이 건 공사에 실제 작업을 주도하여 부실공사 주범이라고 할 정도로의  B업자가 있는데, 반소를 함에 B업자를 피고로 결합할 수 있는지요?
반소장과 관련하여 추가로 피고를 지정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소송 중인 사건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B업자에 대해 소송 고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 고지는 소송 중인 당사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일정한 방식으로 사실을 통지하는 것입니다. 소송 고지를 통해 B업자에게 현재 소송 중인 사건 결과에 대한 정보를 알림으로써, 그 이후의 일괄적인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지는 당사자의 자유이며, B업자는 이 사건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보조참가의 이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법...
신속히 임대인의 재산현황을 확인하여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압류, 가처분을 본안소송 전에 진행하여 강제집행할 재산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민사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승소판결을 받은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속히 소송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재산을 모두 처분한 상태일 수 있으므로 이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경매로 넘어간 전세집 보증금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경매로 넘어간 전셋집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저당이 잡힌 건 알고있었는데 집주인이 문제 생길일 없을거라고 해서 그런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저랑 아내랑 평생 모아온 돈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날릴 수밖에 없나요? 어떻게 해야 보증금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집의 보증금을 경매로 넘어간 경우,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재산현황 확인: 먼저, 임대인의 현재 재산 상태를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가압류나 가처분을 받았거나 재산을 처분한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 전 가압류, 가처분 진행: 임대인의 재산을 확인한 후, 본안소송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강제집행된 재산을 토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승소판결을 받아야...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임대차 만료가 다가올 때 재계약, 묵시적 갱신 등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은 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총 10년의 범위 내). 다만 차임 3기 연체, 무단 전대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갱신거절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 기간 내에 임대인이 별 말이 없고, 임차인도 갱신요구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며, 계약 기간은 1년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2년 계약이 곧 끝나는 재계약 안녕하세요 내년 2월에 임대차 계약이 2년으로 종료됩니다.그 때가 되면 재계약을 하게 되나요?아니면 임대인이 별 말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서 추가 계약 필요없이 계약이 유지되나요?그리고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이 된다고 한다면새로 갱신된 묵시적 계약(2년) 내에 제가 폐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내년 2월에 만료되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에 따라 재계약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에 대한 법적 근거도 존재합니다.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하면,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 거절이 가능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특별한 협의나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발...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임차건물이 매도되면서 매수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새롭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총 10년의 범위에서 갱신요구를 할 수 있고, 임대차 만료 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무단 전대,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등 갱신 거절 사유가 없도록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상가임대인이 바뀌면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여부? 작은 소매업을 하고있는 임차인입니다.전  임대인과 20년넘게 계약중이였고이번에 임대인이 새로 바뀌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기한이 계약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새 임대인과 재계약하면서 월세를 인상해드렸어요. 거의 2배정도 올려드렸어요.그리고 1년후에 재계약시점이 다가오는데요.그러면 임대인이 바뀌었으니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새로 다시 적용받을수 있나요?임대인이 5%이상 월세인상을 요구하면 거절할수있고 임차기간을 새로 법적으로 10년간 보호받을수 있나요?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인이 바뀐 경우에 대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새로운 임대인과의 재계약 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다시 적용되는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과 재계약을 통해 새롭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새로운 임대인에게 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총 10년의 범위에서 갱신요구를 할 수 있으며,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더라도 10년까지의 범위에서 갱신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운 임대인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갱신 거절...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가게 앞 도로에 무단 주차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도로는 사유지가 아니므로 사장님이 직접 주차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도로라도 하더라도 사장님이 관리청으로부터 도로 점용허가를 받는 등 권리가 있는 경우라면 주차를 막을 수는 있습니다.이와 별도로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요건이 까다로워서 사실상 형사 처벌은 어렵습니다.  구청에 주정치 위반 신고를 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취하시고 가게 영업에 방해되고 주차 위반 구역이라는 등 경고문을 설치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게 앞은 생활도로 가게 앞을 포함 주변은 생활도로인데 주차 하고 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가게 앞 도로에 무단 주차로 인한 조치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가게 앞 도로는 일반적으로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장님이 직접 주차를 막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점용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주차를 막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또한, 주정치 위반 신고를 통해 구청에 무단 주차를 신고하고, 가게 영업에 방해되고 있으며 주차 위반 구역임을 알리는 경고문을 설치하는 것도 간접...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가게 손님이 구토를 한 경우 토사물 청소 비용 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위와 같은 경우 청소 비용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 구토했다는 사실, 청소 비용 액수를 근거로 청소 비용을 청구하시거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직접 청소를 하라고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술먹고 온 손님이 가게와서 토했어요 으악? 술먹고 온 손님이 화장실 세면대 그리고 입구에다기 토했는데 청소비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가게 손님이 발생한 토사물 청소 비용에 대한 문의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손님이 가게 내에서 구토를 하여 발생한 청소 비용은 기본적으로 손님의 책임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청소 비용을 손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 토사물을 발생시킨 사실을 근거로 하여 청소 비용을 정확히 산정하고, 손님에게 청구하시거나 손님에게 직접 청소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청구서 등을 통해 명확한 비용과 사유를 손님에게 통지하고, 손님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적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손님에 ...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임대차 기간 5년 차에 18% 인상 재계약을 한경우 부당한 인상률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임대차 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은 5% 인상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갱신이 아니라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한 재계약은 인상률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갱신요구를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이전에 하였다면갱신이 된 것이므로 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여 재계약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라면 18% 인상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는 ...
상가 임차료 부당 인상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 이어 오다가 5년차에 건물주가 18% 인상 재계약을 요구해서 부동산에 가서 재계약하고 현재까지 운영중입니다. 인상 이유는 주변에 새로 들어선 건물들의 평균 임대 시세에 그래도 한참 못미친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시세가 그렇다고 기존의 계약에 부당한 인상률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임차료 부당 인상에 대한 질문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는 기본적으로 5%의 인상 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18%의 인상을 요구했다면, 임차인은 이를 거부하고 부당한 요구로 간주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의 갱신 제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부당한 인상 요구로 인해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집니다.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거부 및 협의 시도: 임차인은 부당한 요구에 대해 거부하고, 논의의 여지가 있다면 협의에 나서...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가게 앞 사유지에서 담배 꽁초 무단 투기 및 흡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사장님이 흡연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자자체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 지정된 곳인지 확인해보시고 과태료 부과 청구 민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흡연과 별도로 담배 꽁초 무단 투기는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로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다만 이 역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지에 쓰레기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한 ...
가게 앞 흡연 해결책 없을까요? 가게 앞 화단이 자그맣게 있는데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담배피고 꽁초를 계속 버립니다 그공간은 사유지인데 과태료 하거나 cctv로 벌주는 방법 없나요 개짜증납니다ㅜ 이거  해결책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가게 앞에서 발생하는 흡연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가게 앞 화단이 사유지인 경우, 흡연으로 인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금연 표지판 설치: 가게 주변에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흡연자들에게 알리고 행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담배 피우지 말라는 안내문 제시: 가게 앞에 공지를 게시하여 흡연 자제를 요청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CCTV 설치: 사유지이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여 흡연 행위를 기록하고 필요한...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매년 5% 인상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 둥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5% 범위 내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과 협의하에 증액을 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하여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합니다.또한 5%는 상한이므로 주변 임대차 시세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협의하에 인상을 하시거나, 인상에 응하지 않으시면 임대인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또는 소송...
매년 월세인상 임대인이 매년 월세 인상을 5%씩 하겠다는데인상은 협의아닌가요?거부할수있나요?거부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매년 월세 인상에 대한 문제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매년 월세를 5%씩 인상하겠다는 것에 대해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협의 시도: 먼저, 임대인과의 협의를 시도해보세요. 인상 요청에 대해 상황이나 부담 등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조정위원회: 협의가 어렵다면 해당 지역의 임대차 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중재하고 합의를 이루도록 도와줍니다. 법적 대응: 분쟁이 계속되고 협의나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옆 가게 앞에서 흡연을 하여 간접 흡연으로 인한 고충 대응방안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흡연을 직접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금연 구역이라면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등 민원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그런데 흡연이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옆 가게에 책상을 만들어서 흡연이 쉽도록 만들 환경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옆 가게 앞에 책상을 만든 구역이 사유지인지 알아보시고 만약 도로와 같은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무단으로 점용한 것입니다. 구청에 무단 점용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셔서 책상을 없...
가게옆빨래방소음문제및 그쪽가게앞에정자에서 담배를핍니다 가게바로옆 저의는 (음식점) 옆에빨래방소음문제 및 그쪽가게앞에정자책상?을 하나만드셨는대 거기앉아서 손님들이 담배를핍니다. 금역딱지도 안붙여놓으시고 그냥 배짱장사를하는대 저의가 어떻게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옆 가게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흡연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빨래방 소음 대응: 빨래방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해당 가게 운영자와 대화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 소음 문제에 대한 언급 및 협조를 부탁하고,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소음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의 주민자치센터나 소음 피해 신고센터 등에 소음 관련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흡연 문제 대응: 상대 가게 앞에서의 흡연 문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소유지인지, 공중에 해당하는 ...
채무자가 파산을 하였다면 포괄적 금지명령 때문에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있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형사과정에서 돈을 받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하면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나요? 현재 지급명령 정본과 초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돈을 주겠다고 해놓고 다시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돈을 벌지 않는 상태이고 건강한 몸으로 개인파산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진행해야 되나요?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한 경우,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있더라도 포괄적 금지명령 때문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발 및 사기죄 형사소송:채무자가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소통을 피하는 경우, 이를 사기죄의 일환으로 보고 형사고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법률 자문 및 변호사 상담: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현재 상황과 가능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유사한 사건을 진행한 경험에 의하면, 가해자가 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상범위는 제한적이므로 완전하게 손해를 배상받기는 어렵습니다.더구나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이런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4주 입원에 이를 정도면 상당한 부상으로 인하여 청구 액수도 상당할 것이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신 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풋살도중 절 골절시킨 분이 일상배상책임 보험이 없으면? 안녕하세요 !10.18.(수) 20:00경 플랩풋볼이란 어플에서 풋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는도중 공과 상관없이 저에게 빽태클을 걸어 바로 비골골절 및 수술 , 4주 병원 입원하여 상대방에게 일상배당책임보험을 요청 하였는데다 부모님까지 없다고 하네요, 이럴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풋살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때, 상대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상 범위가 제한적일 경우,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해당 상대방이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 개인의 자산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험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로서는 다음과 같은 단...
상담 글을 보면, 단순 상담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건이며, 자문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상담자분께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서를 참고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의 산정 범위 및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조합원 자격이 아닌 청약홈 공지를 통해 당첨되어 시행사인 조합과 계약한 일반분양계약자입니다표준계약서 대비 완전히 불공정계약으로 되어 있지만 계약해버린 시점에서 계약서 내용 자체를 무효화로 주장하는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공사지연으로 인하여 10월초 입주예정일 변경 안내문을 수령하였고, 기 안내문에는  2023.09.26 기준 계획 공정율(98.66%) 대비 실제공정율(71.15%)로 -27.51%의 공정율인 상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이에 조합측은 시공사의 '골조 업체 파업, 물가...
안녕하세요. 주어진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계약해지 및 위약금: 공사지연으로 인한 계약해지 여부 및 위약금은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규정을 확인하시고, 계약해지 가능 여부 및 위약금 산정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준계약서 및 보상안 요구: 표준계약서에 근거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는 해당 표준계약서의 조항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 효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체보상금 산정 기준: 지...
소 제기 시에 사실조회 등이 가능하나, 다만 피고인이 기망하고 가족에게 돈을 송금했다고 해서, 바로 가족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의 가족을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기죄로 피고인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공탁을 하였지만 금액이 적어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피고인에게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인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또다시 계좌로입금한것 같은데 계좌내역의 확보가 안되어 알수가 없습니다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먼저, 피고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았고 공탁을 하였으나 금액이 적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가족 및 지인 대상 소송:피고인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은 사기죄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할 때에는 각 송금 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여 소장하고, 소장된 소를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의 핵심 쟁점:소장 시에는 피고인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송금한 동기, 송금된 금액, 그리고 이로 인해 피...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선입선출에 의한 재고 관리가 안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재고관리지침 등 가맹 본사가 재고 관리를 선입선출로 하기로 한 근거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만약에 근가가 없다면 선입선출 위반을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고관리, 유통기한, 품질 유지 에 관한 근거를 살펴보시고 선입선출을 하지 않으면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 이를 근거로 삼아서 본사에 시정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선입선출이 안 되는 배송업체, 대처방안 있나요? 배송온 물품의 생산일자 확인해보니 동일한 제품인데 매장에서 가지고 있던 재고보다 이전에 생산된 제품이 왔습니다. 선입선출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로 보입니다.프랜차이즈 매장인데 재고 관리를 제대로 못 하는 본사 상대로 새로 만든 제품으로 다시 달라고 해도 정당한 요구일까요? 유통기한은 남았다고 하지만 제품의 신선도가 떨어진 제품을 판매해야 된다면 매장입장에서도 찝찝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맹계약 및 규정 확인: 먼저, 가맹계약서나 본사의 규정에서 재고 관리 및 선입선출에 대한 규정을 확인해보세요.만약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고, 본사에서 선입선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매장의 합법적인 요구사항이 됩니다. 재고 및 생산일자 증빙: 선입선출 위반이 의심된다면, 관련된 제품의 생산일자 및 도착일 등을 정확히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세요.이를 토대로 제품이 신선도가 떨어지거나 품질이 저하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본사에 시정 요구: 근거가 확보되었다면...
위와 같은 행위로도 법률적 효력은 충분히 발생합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 위 차용증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팁을 한가지 드리면 차용증을 공증하시게 되면 공정증서만으로 소송 없이도 추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차용증이 돈을 받으려고 할 때 효력이 있을까요? 돈빌려 달라고 차용증 써서 보내 줬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차용증 작성해서 보내주었고 따로 인감증명서도 같이 보내주었는데 추후 돈을 빌려주고 받을려고 할시 이미지 파일 이용해서 빌린돈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여 보낸 경우에 대한 법률적인 효력은 충분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차용증은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 파일을 통해 돈을 빌려주고 받기를 추후에 이행하려는 경우에도 법적 효력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더 강력한 증거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차용증을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된 차용증은 공정증서로 취급되어 소송 절차 없이 추후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이는 보다 강력한 법적 효력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하는 것을...
월세는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하면 됩니다.
세입자의성매매알선으로 월세보증금몰수 보증금 500에 월 40쯤에 세입자를 부동산소개로 계약하였고 갑자기어느날 경찰에게 저나와서 세입자가 성매매단속되었다고  세입자 신상을물었는데 부동산소개로 계약만한거라 아는거 없다고 대화하고 끝난줄만알았는데요..몇개월후 다시 경찰에게 저나와서 보증금500만원 몰수대상이라고 법원에서 등기가 올꺼라는데 그돈 토해내야되는걸까요? ㅡㅜ세입자가 월세도 4~5개월가량 밀려있었고 방내부도 엉망이여서 수리비도나오는데 어디가서 받나요..ㅡㅜ경찰말로는 민사진행하라는데  그세입자가 외국인인데  막막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월세 공제 및 반환: 세입자의 성매매 알선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인해 세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월세가 미납된 경우 해당 월세를 공제한 뒤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 해지 및 재계약: 세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에서 적절한 조건과 보증금을 설정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몰수 대상 여부 확인: 경찰이 보증금 500만원을 몰수 대상으로 지목한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법원에 ...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멀지않은 곳에 프랜차이즈 다른 지점이 생겨서 영업상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상의 영업지역이 준수되어 다른 지점이 개설되는 지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영업지역을 침해받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에 정해진 경우가 통상입니다.업종에 따라서 영업지역의 범위에 관한 모범거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이 다르고 2~3km정도이고 영업지역 침해라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먼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영업지역...
프렌차이즈 가맹점을 근처에 내줘서 피해를 본다면 보상? 프렞차이즈 운영중인데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지역 특성상 멀지않은 곳에 위치하여 영업하고 있었는데 다음달에 계약했고 입점한다는데 이미 계약하고 본사에 들었습니다다음달 오픈하는데 매출에 타격이 있을거 같은데타격이 생긴다면본사에 보상요청 할수있을까요??지금 운영하는곳에서 멀어도 2-3km내에 생길것같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근처에 다른 가맹점이 생겨 손실이 예상된다는 상황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법률적인 견해를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계약서에 명시된 영업지역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명시된 영업지역 범위 내에서 다른 가맹점이 개설되었다면, 이는 가맹사의 영업규정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맹사는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이 다르고 2~3km 정도 떨어져 있다면, 영업지역 침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 가맹사와 상의하여 해결책을 모색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공용 수도 요금의 부담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별도의 수도 계량기를 달지 않은 이상 공동 수도 요금의 분배에 대해서는 상호간 약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업종, 사용하는 수도량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상호 사전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정액으로 합의하는 것보다는 총 수도요금에 대해서 분배 비율로 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아예 다른 층에서 사용하는 수도 요금에 대한 부분도 제외를 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용수도를 사용중입니다. 제목과 동일하게 저희상가는 공용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1층에는 저희와 같은 음식점이 4개가 있습니다.월 11만원 씩 부담하고 있으나 이번달 수도세가 110만원이 나와서나머지 차익금을 저희 점포보고 차익금인 38만5천원을 더 내라고 하고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서 상에는 월 수도요금이 7만원인데 10월부터 수도세가 많이 나오니 11만원으로 인상되는 것도 그냥 오케이하고 넘어갔습니다.저희가 장사가 잘된다고 해서 다른 1층의 매장들은 저희가 내야한다는데저희가 다 부담하는게 맞나요?건물은 5층건물이고1,2층만 매장이 있고 화장실은 1...
안녕하세요. 주어진 상황에 대한 새로운 법률적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가의 공용 수도 요금 부담 문제에 대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약정 내용 확인: 계약서나 약정서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세요. 수도 요금의 분배 방식에 대한 약정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합의와 협상: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건물 내 상가들 간의 상호 합의와 협상이 중요합니다. 총 수도 요금을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합의를 찾는 것이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적절한 비율로 분배: 사용량이 많다는 이유로 부담을 더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총 사용...
유치권이 담보하는 채권만이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해당 채권이 사라지면 유치권도 사라진다는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치권 소멸시효 문의 '유치권은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여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유치권을 행사해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라고 책에 나와있는데 첫번째 문장은 무슨말인가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라는 말은 소멸시효 진행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유치권은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됩니다. 따라서,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는 것이 해당 내용의 의미입니다. 이는 유치권과 피담보채권이 별개의 권리로 간주되며, 유치권의 행사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변호사비용은 실지출 범위내에서 360만원까지 청구 가능하며 원상회복도 청구가능하나 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소액전세 명도소송 보증금 4000만원의 전세집을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점유하고 있을 때명도소송을 진행하면 후에 변호사비용, 이사가지 않은 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집 상태 원상복귀에 대한 청구도 가능한가요?금액이 어디까지 청구가능한지, 어떤내용을 입증해야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소액전세 명도소송 시, 보증금 4,000만원의 전세집을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함으로써 향후 변호사 비용 청구, 이사가지 않은 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집 상태 원상복귀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실지출 범위 내에서 360만원까지 청구 가능하며, 원상복귀 역시 청구 가능하나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가능한 금액과 내용은 구체적인 계약서 및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각 청구사항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1. 판결문이 당사자들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2주내에 상소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강제집행 절차 진행 하시면 됩니다. 2. 질문자께서 알고 계시는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 추심 등 절차 진행하시면 되고,재산을 알 수 없는 경우,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절차 차례로 거쳐서 강제 집행 가능한 재산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변제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3. 구치소에 있다고 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2항의 강제집행 절차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채무자가 구치소 들어가면 돈을 못돌려받는건가요? 올해 1월 민사를 진행해서 오늘 결국 원고 승이라고 받았네요 근데이제 피고측 재산을 제가 마음대로 할수있는 권한 만 생긴걸로알고있는데요 약 800만원가량되는 돈인데 이 돈을 돌려받는법은 어떻게되나요? 이사람 사진 증거자료 주민등록증 다 있는데 도대체 돈을 어떻게 돌려받는지 그 이후에서는 법원에서는 알려줄수 없다고하네요. 마지막에 이사람 주소보정해서 위치가 구치소라고 했는데 만약 구치소나 교도소를 갔으면 돈을 못돌려받는건가요?
민사 소송에서의 판결이 원고 승으로 나왔다면, 판결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2주 내에 상대방이 상소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확정된 판결 이후에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하고,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치소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되, 상대방이...
해당 보험 가입 당시 서류 등에 비추어 보아 보험계약의 효력을 부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작은어머니가 아닌 아버지 등으로 인정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1세대실비라고 하신것을 보니 보험을 가입한 시기도 상당히 오래 전인 듯 합니다) 작은어머니의 협조가 없는 한 작은어머니가 포함되어 있는 보험계약 관계를 해소시키고 싶다면해당 보험의 보험료를 미납하여 보험계약을 실효시킨 후본인이 계약자가 되어 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1세대 실손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는 점과,새로운 보...
타인 명의로 된 보험의 계약자가 보험해지를 해주지 않는 경우 얼마전 담당하고있는 보험설계사가 기존에 실비가 포함되어있는 종합보험이 너무 오래되었다고 1세대실비특약만 유지한채 기존 특약 삭제하고 특약삭제된건 목돈받아서 저축하라고 해가지고좀 알아봤더니 작은 어머니가 계약자로 되어있어서 계약자를 변경해달라고 얘기했더니 작은어머님께서 완강히 거부하고계십니다. 작은어머님께서는 저한테 너가 그렇게 말할권리는 없다면서 내가 보험료내라고 너네 아버지한테 줬었다라고 하시네요. 아버지가 작은어머니 가게에서 일하고계십니다.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현재 장애인이십니다 해당 부분에 대...
해당 보험 가입 당시 서류 등을 비추어 보아, 보험계약의 효력을 부정할만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작은어머니가 아닌 아버지 등으로 인정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어머니의 협조가 없는 한, 작은어머니가 포함되어 있는 보험계약 관계를 해소시키고 싶다면 해당 보험의 보험료를 미납하여 보험계약을 실효시킨 후, 본인이 계약자가 되어 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1세대 실손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는 점과,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심사조건에 부합하는지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기존 ...
답변서에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를 서술하시면 되고, 요약쟁점정리 서면을 굳이 제출하지 않으셔도 재판 진행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배달전문업 주방에서 45일정도 근무했었는데 업주가 욕하고 사람 무시하고 근무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어서 당일에 그만둔다고 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저 때문에 식자재 다 망가지고 매출 줄어들었다고 손해배상청구서가 집에 등기로 왔습니다. 업주가 했던 짓들은 주방이나 가게에서 했기때문에 증거가없는상태입니다. 인터넷으로 서류제출하려고하는데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우편으로 온 요점 쟁점정리서면랑 답변서 요약표만 작성하면되나요?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할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를 서술하시면 됩니다. 업주가 행한 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원고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요약쟁점정리서면을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필요한 경우 답변서에 간략히 요약한 내용을 추가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정중하고 명확한 문체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청구를 하시는데 있어 불법행위의 입증이 중요한건 맞습니다. 다만 이는 형사 처분결과를 통해 입증 가능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미 형사사건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이니깐요. 질문자님의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의 유무를 입증하는것이 어려운게 아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질문자님의 정신적 손해를 금원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받으신 정신적 피해를 금원으로 환산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필요 합니다. 가정폭력에 사건의 결과로 정신과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객관적 입증(진단서, 판례 등)이 어렵지는 않지만, 모욕을 ...
모욕죄 형사고소후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커뮤니티에서 모욕을 당해 형사고소후 상대는 약식명령 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 하고자 하는데 소액재판에서는 불법행위를 당했다는 사실이 증명이되면 별도의 입증을 안해도 어느정도 위자료가 인정이 된다고 알고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당한 피해를 정확히 입증 하지않으면 위자료 청구가 인정 되지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둘중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의 입증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형사사건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면, 해당 결정을 토대로 불법행위의 유무는 인정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손해의 입증은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정신적 피해의 정도와 그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전문가 소견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각 사건의 성격과 입증 가능성에 따라 다르기 때...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프랜차이즈 상표가 필요없는 소소한 물품에 대해서 본사가 아닌 곳에서 구매가 가능한지 문의하셨네요.프랜차이즈 계약시 필수 품목 지정된 품목을 살펴보시고 만약 제외된 상품이라면 본사가 아닌 곳에서 구매하셔도 무관합니다. 만약 브랜드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까지 과도하게 필수 품목으로 지정된 경우라면 시정에 관하여 공정위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프랜차이즈운영시, 빨대 구매같은 소소한물품 개인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반드시 구입해야하는 상품 외에 상표가 따로 없는 빨대같은 소소한 물품 개인적으로 구입해사용해도 별문제가 없을까요?아무래도 본사몰과 가격차이가 커서요.
프랜차이즈 운영 중 본사에서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필수 품목이 아닌, 소소한 물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구매해 사용하는 경우, 브랜드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이라면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수 품목과 무관한 품목은 브랜드의 특성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구매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약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브랜드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까지 필수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과도한 지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프랜차이즈의 운영규정이 공정거래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정 조치를 취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가맹계약서상 사장님의 계약 해지권 행사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먼저 살펴보셔여합니다.사장님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정이 계약 해지권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시고, 애매하다고 생각되시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다음으로 위약금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귀책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해지 위약금, 달라는 대로 줘야되나요? 적자 누적이라 차라리 폐업하는게 나을 것 같아 계약 해지 문의했습니다. 천만원 단위로 위약금 내놓으라네요. 영업 하는데 도와주는 부분도 모르겠고 최근에 본사에서 고객에게 사과문을 게시하는 등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된 일도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는 BJ와 광고 진행)더 버텨봤자 손해만 누적되는 상황인데 청구하는 위약금을 줄 여유도 안 됩니다. 달라는 대로 꼭 줘야 되는 건가요? 본사가 과도하게 청구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와 관련된 문의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약 조건 및 해지 관련 규정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장님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유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따라 해지의 근거가 되는 사유와 그에 따른 위약금 규정이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계약을 해지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약금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더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하자 보수에 상응하는 수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매매가 끝난 후에 하자가 발견되면 수리비를 전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주택을 매수하고 잔금까지 납부완료한 후에 인테리어 작업중 도배하려고 단열벽지를 뜯었더니 결로가 있어 벽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매수당시 전주인에게 왜 단열벽지를 붙였냐 물었더니 추워서 붙였다고 하였는데 결로가 있을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여기에 대한 수리비는 전 주인한태 청구가 가능한가요?
주택매매가 완료된 후에 발견된 하자에 대한 문의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전주인)은 매매물건이 소유권이전된 시점에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인(현재 주인)은 매매전에 합리적으로 알지 못한 숨은 하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자가 발견된 즉시 매도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하자에 대한 보수 및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법적인 절차나 기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 법률 전문가...
일반적으로 차압은 집안의 모든 물건에 하진 않고 집행관이 큰 물건위주로 하게 됩니다. 선물받은 물건은 소유로 보니까 차압이 됩니다. 다만 차압 후에 제3자이의 소송을 통하여 배우자 소유가 아닌 물건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물건도 차압에 포함되나요? 배우자가 신용카드대금및 제2금융권 채무로 곧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만약 집으로 차압이 들어올 경우 이사시 선물받은 가전은 영수증을 제시하면 차압당하지 않나요? 선물받은거라고 하면 혹시 저희의 소유물로 인정되어 차압되나요?
신용불량자의 경우 차압 시 자신의 소유물 중 어떤 것이 차압될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로 받은 물건이 차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상황과 관련된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압은 집행관이 감정한 가치가 높은 물건이나 부동산 등에 주로 집중됩니다. 선물로 받은 물건이 차압 대상이 될지 여부는 해당 물건의 가치와 상태, 그리고 지역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선물로 받은 물건이 차압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소유자는 해당 물건이 자신의 소유임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서류 및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절차나 결과는 ...
상속포기 또한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심판청구는 사망후 3개월 넘으면 못 하나요? 상속 한정승인은 사망후 3개월내에 해야하는 걸로 아는데요. 일반 상속 포기 심판청구는 3개월 넘어도 되나요?
상속포기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상속포기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결정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3개월을 넘어가게 되면, 해당 상속포기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하면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지급을 악의적으로 미루고 있다면 공탁제도를 활용하여 보증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갱신 없이 무단으로 점유중이라면 이를 입증해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 반환이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부동산 인도를 신속히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아서 집이 안나갈 경우 세입자가 연장안한다고 연락와서 집을 내놨는데 집을 보여주질 않습니다 다음 세입자한테 집을 보여줘야 나갈텐데 간다고하면 전화 안받고, 피하고 계약 날짜는 다가오고 집은 안나가고..현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안아서 집이 안나갈 경우에 제 돈으로 보증금을 줘야하나요?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줘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종료시까지 집을 안보여줄 경우 제가 취할수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는 명도소송을 청구하여 법적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지급을 악의적으로 미루고 있다면 공탁제도를 활용하여 보증금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갱신 없이 무단으로 점유 중이라면 이를 입증하여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 반환이 이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상세한 상황을 확인한 후, 명도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 부동산 인도를 신속히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계약 파기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면 계약해제를 통한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적으로 사기죄에 될 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를 해보아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매장 입점 사기 계약금 반환 절차 문의드립니다. 최근 저희 부모님이 홈플러스 매장 입점을 준비중에 있었는데요. 기존 홈플러스 내 입점된 브랜드와 계약 후 입점을 계획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나누어 지급 후 실제 입점일이 차일피일 밀리다가, 결국 어제 계약 담당자가 본인은 퇴사했고 계약은 없던걸로 하되 계약금은 현재 준비중에 있어 곧 갚겠다 라고 메신저가 왔습니다. 해당 브랜드 본사에 연락해보니 해당 담당자가 퇴사했으니 본인들 책임이 아니다 라고 발뺌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담당자와 계약했던 시점이 본인이 말한 퇴사일보다 이전임) 해당 담당자는 현재 지방에 ...
현재 상황에서는 계약 파기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면 계약해제를 통한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담당자의 퇴사와 관련된 사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로써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 파기와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통지서에는 상대방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후의 절차나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므로, 변호사나 법률 ...
증여계약을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까지 완료된 경우 소유권은 이미 수증자(증여받은 사람)에게 변경된 것입니다. 증여자인 부모님이 사망하신다고 하여 증여가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증여 후 부모님이 사망하시면 증여는 무효가 되나요? 부동산 증여 하신후 한달만에 부모님 사망하시면 증여는 무효가 되는건가요? 등기는 명의 변경된 상태입니다. 만약 증여가 안된다면 명의를 다시 변경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부동산 증여 후 한 달이 지나면 부모님이 사망하셔도 증여는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증여계약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증자(증여받은 사람)에게 이전되고 등기까지 완료된 경우, 해당 소유권은 이미 수증자에게 변경된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사망한다고 해도 증여는 유효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만약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변경하고자 한다면, 현재 소유자인 수증자의 의사에 따라 새로운 증여 또는 매도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지역의 법률과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
부동산 중개인 관련 소송, 계약금, 계약의 효력등 부동산 중개 관련 소송을 많이 수행하였습니다.상담글을 보니, 일단 임대인이 되려는 자의 계약 해제, 해제, 취소(어느 것인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함) 내지 이행거절 등 계약 체결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효력을 검토합니다.다음으로 위 논점을 정리한 후에는 임대임측의 행위가 계약의 효력에 미치는 행위 및 손해배상 여부에 대해서 검토합니다.위 임대인과 별개로 중개인의 과실 행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인정되더라도 과실 상계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부분 상세 검토 필요함다음으로 경매진행 사실 조회 자체는 문제 소지가 적다고 보이나...
부동산 중개수수료 소송 관련 문의 본인은 임차인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매물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공장 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1. 8월 17일 보증금 4,500만/차임 420만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400만원 지급, 잔금은 8월 31일 지급계약2. 본인 임차인의 사정으로 잔금 지급 약속 날짜를 지키지 못할 것 같아   중개인을 통화하여 양해를 구하고 9월 6~7일, 최종적으로 "7"일에는 잔금 마련이 가능함을 알리고    임대인에게 전달 요청함(통화 내용 있음)3. 실제로 중개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최종 통보한 7일이 아닌 6일로 전달을 한 사실을...
먼저,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소송에 대한 상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상세한 정보와 문서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개업자의 행위와 계약의 효력: 중개인이 잔금 지급 날짜를 잘못 통보하여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잔금이 지연된 사유와 중개인의 과실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의 개인정보 공유 문제: 임대인과 중개인이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며 돈 문제를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반환: 중개수수료 반환을 ...
상대방이 스스로 취소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로또 계약건 제가 작년 12월 로또 분석 번호를 받는 곳에  572만원 결제 했습니다1년 안에1.2.3등이 되지 않으면 전액환불해준다는  계약서를 작성했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첨이 되지 않으면환불을 어떻게 받냐고 했더니 결제한 방법으로 환불 된다고 하시고 카드로 했기때문에 카드취소로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상태에서 몇백만원을 카드사에서 취소해주시나요?  그 절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환불 금액이 들어오는건지 카드 결제 금액에서 차감되는지 궁금합니다
로또 계약에 관한 상황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또 번호를 받는 곳과의 계약서에 따르면 1년 안에 1등, 2등, 3등에 당첨되지 않을 경우 전액 환불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였습니다. 환불 절차 및 가능성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환불 방법: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1년 안에 당첨되지 않으면 전액 환불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환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불 절차:상대방이 환불 의무를 지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취소 또는 환불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대부분의 경우, 결제한 방법으로 환불이 이루어지나, 카드 결제의 경우에도 일정기간을...
채무자인지 아니면 담보제공자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구별해 상담해야합니다.
신용대출.담보대출을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14년 신용문제로 실제 현재 고모가 거주하는 집에 주택담보 대출과 (현재 9천5백)신용 대출을 해줬습니다. (현재 6천) 21년 고모로 명의 변경하고 주택담보 대출금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 입니다.23년 06월 까지 본인이 납입하다가 지금은 돈을 주지 않고있어 신용대출금도어쩔수 없이 제가 대납중 입니다.(월 280)법무사가 제 이름으로 해도 된다고 해서 몇일 전 해당 부동산(빌라)에 5천5백 등기까지는 마쳤습니다.저는 와이프와 공동명의의부동산이있고 대출을 없습니다.대납 문자나 통화 자료나계좌 송금 내역은 다 있습니다.경매로 ...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 채무자와 담보제공자를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조언은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채무자와 담보제공자 구분:채무자는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을 실제로 받은 사람입니다.담보제공자는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대출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입니다. 담보제공자로서의 권리: 담보제공자는 대출금 상환에 책임이 있으며, 만약 채무자가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담보물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등기를 변경하여 담보제공자로 명의를 옮겼...
‘형법’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물손괴죄의 경우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과실로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재물손괴 행위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오토바이 수리비 및 수리하는 동안 이용을 못하여 입은 손해, 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 등 질문자님이 받은 손해를 입증하시어 금전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물손괴죄 적용이 안될 때 고소를 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오토바이를 집앞에 주차 해었엇는데 누가 넘어 트리고 가서 경찰서에 신고 접수를 해서 cctv로 확인 하니 술취한 사람이 넘어트리고 갔더라구여. 신고하고 3달정도 지나고 상대방 잡혔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고의로 그런게 아니라서 재물손괴죄는 적용이 안될거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합의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서 연락이 되지를 않아서 경찰서에서는 사건 종결 처리를 한다고 저보고 고소를 진행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합의금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수리비만 받는건가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재물손괴죄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손해를 추상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형법상의 재물손괴죄에는 과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재물손해에 대해 형사상으로 처벌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민사상에서는 상대방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례에서는 상대방이 합의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민사상에서 합의금 또는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 확인: 상대방이 합의하고자 하는 의사...
민사소송 진행시 위자료 및 일실이익을  배상하되 상대방의 과실비율이나 기여비율을 공제할 것이나 어쨌건 일정한 금원의 배상의무는 나올 것입니다.
쌍방폭행 후 민사소송을 건다고합니다 새벽에 술을 먹고 택시를 탔다가 잠이 들었고 토를 했습니다 차를 갓길에 대고 기사님이 차문을 열고 저한테 욕을 하셔서 저도 차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왜 욕을 하냐고 따지다가 언성이 높아지다 서로 밀쳤습니다 그 후 경찰서에 가서 쌍방폭행이니 합의를 볼 수 있으면 보라고 하셔서 제가 나이도 더 어리고 더 많이 밀치기도 해서 사과를 드리고 합의를 보려했지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셔서 결국 벌금을 받았습니다 저는 백만원 기사님은 오십만원를 받았는데 자기는 벌금으로 안끝낼거라며 억울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을 얘기하신거같은데 이런 경...
먼저, 쌍방폭행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 진행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증거 보존: 사건 당시의 증거물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피해자와 가해자 각각의 증거를 모아두어야 합니다. 사진, 동영상, 목격자의 진술 등이 해당됩니다.의료기록 보존:부상을 입은 경우 의료기록을 보존해두어야 합니다. 의사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등이 소송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제기: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상대방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배상책임과 비용 분담: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과실 정도, 상...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 및 우선변제력을 유지하시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여야 합니다.그럼에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전세금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 작성 합니다. 노원구 어느 빌라에 2년간 전세로 살고 있었고 만기가 2020년 10월 4일 이였습니다. 만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연락해 만기에 맞춰 집을 빼겠다 미리 알려 드렸고 집을 구하는 과정에 2020년 9월 25일에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혹시 9월 25일로 1주일 빨리 집을 빼도 되냐 다시한번 연락을 드렸고 안된다고 10월 4일에 맞춰 돈을 돌려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집을 구하기에는 10월 4일이 넘을거 같고 어쩔수없이 미리 집...
안녕하세요. 먼저,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셔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래는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조치와 법률적인 조언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올바른 결정입니다. 이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서 제출:내용증명서를 제출하여 전세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내용증명서는 상대방에게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알리는데 도움이 됩니다.법무부 상담 및 소송:법무부 상담을 받았다면, 상담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순간의 충동적 유혹을 참지 못하고 가정에 대한 믿음을 깨트렸으나, 이혼을 하지 않아도 외도 행위에 동참을 한 제 3자인 상간자에게 상간남소송위자료 진행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불륜 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외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라는 위자료청구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그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을 통해 외도의 정황들에 대한 증거들을 확보해야만 법정에서 확실하게 인정을 받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소를 결심한 순간부터 법률 전문가를 찾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기에, 반박...
상간남소송위자료 청구기간 어떻게 되나요? 아내가 육아휴직 후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면서 제가 이어서 애기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회식이 너무 자주 있길래 몸이 괜찮을까 걱정을 했으나 직장 동료랑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글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화가나서 말을 이룰 수 없지만 애기를 위해서 한번만 참고 용서하려고 합니다. 상간남소송위자료 청구기간 어떻게 되나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상간남 소송의 위자료 청구 기간은 외도 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외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 내에 적절한 증거를 확보하고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상대방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법정에서 유효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증거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화 기록, 메시지, 증인 진술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와 함께, 상대방의 외도 행위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사실을 기록한 증거를 확보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더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도 도...
1. 전치 주수가 각 14주, 8주에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데 터무니 없는 금액에 합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결국 신체 감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협의가 아닌 민사 소송으로 판결을 받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적인 결과가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2. 손해배상의 경우 적극적손해, 소극적손해, 정신적손해로 구분됩니다. 우선 적극적 손해의 경우 기왕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등으로 구분되는데 기왕치료비의 경우 보험사에서 지급보증을 했을 것이니 별문제 없지만 합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통 합의가 되지 않아...
교통사고 보험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상대방 100%과실 교통사고로 고관절 14주 무릎 8주 나오셔서 수술하셨고 회복중이신데 몇 일 뒤에 재활 병원도 가셔야 하고 후유장애 나올 확률이 높은데 이런 점에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 하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추후에 보험처리 관련이랑 장애등급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이런점에서 어떻게 선임을 해야하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께서 당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어떤 전문가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먼저, 추후 보험 처리 및 장애 등급에 관련된 문제를 고려하여 어떤 전문가를 선임해야 할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손해사정사 선택:어머니께서 당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효과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손해사정사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험회사와 협상할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변호사 선택:재활 병원 비용, 후유 장애 등에 대한 보상을 얻기 위해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된 계약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임보법 제6조) 한편 묵시적 갱신 이후에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위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여 임차인의 주택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위 경우 "원래 받은 보증금만 돌려주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현재 전세 시세등락과는 완전히 무관합니다. 다만 위 종료시점 (해지통보후 3개월후)에서 임대인이 원래 받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머무르거나, 아니면 임차...
전세계약 묵시적갱신 이후 임차인이 계약 철회한다면 전세 자동계약연장이된 임차인이 계약갱신자동연장후 2개월후 갱신된 계약을 철회하고싶고 전세가를 낮춰달라 한다면 이게 맞춰줘야하나요? 2021년9월 전세계약 23년9월 지나 23년11월에 해지통보 "전세가가 떨어졌으니 1억정도 돌려달라" 그것을 해줘야한는건지, 임대인이 못해줄 경우(대출×) 법적으로 어떤 과정이 진행되나요? 경매가 진행되나요?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과 관련된 문의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갱신된 계약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된 것으로 보아져서, 새로운 조건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철회하고 전세금을 낮춰달라는 요청을 한다면, 이는 기존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양측 합의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합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임대차 해지를 통보하면 해당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에 임...
매도인은 기본적으로 해당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가 존재합니다. 설사 그원인이 시공사의 건축행위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하자보수를 해주고 그 비용을 다시 시공사나 하자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매도 후에 하자보수를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도자입니다. 23년 8월에 아파트 매도를 했습니다. 매수인이 아파트 매도 완료 후에 발견된 문제점을 하자보수 요청을 하고있습니다. 문제점은 아파트 건축 당시에 발생한 하자입니다. 건축당시에 시공사에서 전선 시공을 누락을 해서 (다른 세대는 누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형 에어컨은 정상 동작을 하지만, 요즘 나오는 인버터 에어컨은 전선이 부족하여 정상 동작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도자는 구형 에어컨을 사용했기 때문에, 본인도 알지 못하는 문제점이며, 매도자도 아파트를 청약을 통한 입주가 아닌, 매수를...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도 후 발생한 하자보수 문제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매도인은 기본적으로 해당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 의무가 있습니다. 매수인이 아파트 매도 후에 발견한 문제점이 건축 당시 시공사의 건축행위로 인한 하자라 하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하자보수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다시 시공사나 하자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매도인이 구형 에어컨을 사용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한 문제점이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있다면, 매도인은 해당 문제에 대한 보수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률 원칙에 따른 의무입니다. 따라서, 매수...
문자나 카톡에 빌려준 금액하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만 있으면 소송에서 승소 가능합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 소액 대여금을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을까요? 소액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은 작성 안하고 문자와 카톡으로 빌려줄 때 나눈 대화 기록은 있습니다. 소송이나 신고를 하고 싶은데 차용증이 없어서 어려울까요?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소액 대여금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이 없이 빌려준 소액 대여금에 대해서도 문자나 카톡 등의 대화 기록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활용하여 소송을 통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빌려준 사실과 대출금의 상환 조건 등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화 기록을 증거로 활용하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적인 프로세스와 적절한 법률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세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계약금 입금과 관련하여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입금전 계약서 일반적으로 상가분양이나 상가매매 계약 시, 입금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입금 금액, 계약 조건, 약정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입금 영수증 만약 입금 전 계약서가 없다면 입금 시 반드시 입금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금 영수증은 입금한 금액과 날짜를 기록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계약서에는 상가매매 조건과 약정사항, 특히 20% 상가혜택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계약금이 환불 가능한지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금 전...
상가 가계약 해지하면 가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상가 분양 받을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몇곳을 방문 해서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상가를 발견해서 가계약을 진행 하였습니. 10프로 입금전에는 그냥 입금영수증만 주는게 맞나요? 혹시나 나중에 해지해도 가계약금 돌려 받을수 있나요?
가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가계약금 입금 전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에는 입금 금액, 계약 조건, 약정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특히 10% 입금 전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호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금 전에는 입금 영수증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를 통해 상세한 조건과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가계약금이 환불 가능한지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결정되며,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계약금의 환불 여부 및 계약 조건 처리는 상세한 계약서 내용과 현지 법률을 검토하는...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임대차 종료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종료일에 원상회복의무를 완료하고 상가를 임대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인은 연체차임, 관리비 등을 정산한 잔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할 경우, (권리금 회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대인을 위하여 새 임차인을 구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위와 같은 사항을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후 위 등기가 경료되는 대로 상가에서 퇴거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도 보증금 ...
프렌차이즈 매장 계약 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프랜차이즈 매장 계약 시(건물에 입점된 매장) 중계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 , 3년간 운영(1년마다 갱신) 프렌차이즈 매장이라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 한달 전 부동산에 전화로 알림. 부동산에 00월 00일까지 매장 철거 및 원상복구 하겠다고 통보, 00일에 매장 철거 완료, 폐점신고 및 정산 완료. 00월 00일에 부동산에 알렸으나 부동산에서는 직접 임대인과 통화하는게 좋겠다고 하여 통화했으나 임대인은 부동산을 통해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다음 임차인을 구해놓고 나가야한다고 주장함. 이런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프렌차이즈 매장 계약 해지에 관한 문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종료일에 원상회복의무를 완료하고 매장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임대인은 연체차임, 관리비 등을 정산하고 잔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될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위와 같은 사항을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부정행위를 했든 하지 않았든 상간남소송피고의 입장에서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한 번의 말실수만 해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데요. 질문자님께서 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하는 상간남소송피고라면 원고의 주장 중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되 잘못된 사실은 바로잡아야 합니다.원고가 명확한 부정행위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무작정 부인하고 거짓 주장을 한다면 이후 원고가 증거자료를 제출했을 때 재판부를 기망한 것으로 보아 위자료가 증액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상간남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 원고의 ...
상간남소송 위자료 감액 받을 방법 있을까요? 제가 가정이 있는 여자를 만났는데요. 처음에는 결혼한지 모르고 만났고 그 여자도 저한테 아무런 말도 안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결혼한걸 들켰는데 제가 너무 빠져버려서 그냥 몰래 만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알게 되버리는 바람에 지금 상간남 소장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혹시 이 상황에서 위자료 감액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상간남 소송에서 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하는 경우, 현재의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몇 가지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 추구: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사죄의 의미로 원만한 합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위자료를 감액하거나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여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법적 절차 진행: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증빙을 갖고 있지 않다면 판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 확보: 만약 부정행위에 대한 증...
상속권자 사실관계에 비추어 현재 A에 대한 B의 채권은 인정되었고, B의 무자력 또한 입증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B의 C에 대한 채권을 선생님께서 대위행사 즉 채권자 대위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물론 B의 C에 대한 채권 존재 또한 원고인 선생님께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C가 사망하였으므로 일단 C를 피고로 하되, 추후 당사자 표시정정을 통하여 C의 상속인들로 피고를 정정하는 절차도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변수는 C의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는지 등이 변수일 수 있습니다. 이하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
채무자의 상속인들이 재산이 없을 경우 당사자 본인은(A) 강원도에 택지 작업을 하여 분양하려는 사업자( B)를 만나 택지작업이 완료되면 일부 토지를 분양받으려는 조건으로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B는 강원도 땅주인(C)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으나 B는 자금여유가 없어 잔금도 지불 못하고 토공작업은 당연히 못햇고요. 그사이 C는 사망하여 아들에게 땅을 증여한걸로 보여 집니다. 10년이란 세월후에 저는(A) B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하여 판결문(원금 및 이자가 포함된)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B가 무자력자입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5대은...
현재 A가 B에 대한 채권을 확보한 상태이며 B가 무자력자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B의 C에 대한 채권을 대위행사하고자 하는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대위행사 제기: B의 채권자로서 A는 B가 C에 대한 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위행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A는 B가 가지고 있던 C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피고 정정: C가 사망하여 아들에게 땅을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C의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았는지 등의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
현실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힘들고 가능하더라도 미미합니다.
예식장에서 신부입장시 문을 늦게 열어줬어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예식을 올린 신부입니다. 지금 신혼여행을 가는 길인데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사용한 예식장은 신부대기실에서 바로 입장을 하게끔 해놓았고신부입장시 커튼이 위로 올라가면서신부의 모습이 서서히 보이는 시스템입니다커튼 뒤에는 문이 하나 있고 문 뒤에는 천막이 쳐져 있는데식전에 이것을 미리 정리해놨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지않은채로 예식이 시작 되었으며문이 닫힌 채로 커튼이 올라갔고부랴부랴 헬퍼가 뛰어왔고(식장 직원은 걸어왔다고 합니다.)결국 저는 신부입장곡이 흘러나온후 35초가량이...
예식 중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보상은 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랑, 신부 및 혼주가 예식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황에서도 상세한 사정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먼저, 식장이 예식에 관한 중요한 부분에서 미스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황에 대한 사전 안내나 대응이 부족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상적인 예식 진행을 방해하고 정서적인 피해를 주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해당 상황에서는 먼저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 ...
이의신청서를 전자소송에 접수하였다면 법원에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지급명령 송달후 2주이내였으면 적법하게 이의신청된 것입니다. 추후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되구요. 한달 이내로 무조건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법률자문을 거친 후 답변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전자로 접수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을 전자로 오늘 보냈습니다. 그럼 이의신청이 된건가요? 이의신청을 완료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음 방법을 모릅니다. 한달안에 진술서는 무슨 말인지모르겠어서요.
전자로 접수한 이의신청은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이며, 이의신청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면 법원은 해당 사안을 검토하게 됩니다.혹시나 의문이 생기는 경우, 법원이 이의신청서를 정상적으로 수령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 송달 후 2주 이내에 제출되었다면 정당한 이의신청으로 간주됩니다.추후에는 본안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며, 해당 소송에 대비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본안소송에서는 자세한 사실 관계와 법적 주장을 담은 진술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결정...
보정명령에 따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는 사견입니다.
별지 보정명령 제출해야할 서류 별지 보정명령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라는데, 별지로 따로 보정명령을 제출해야 되나요?
별지 보정명령 제출 시에는 별도로 보정명령을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정명령에 따라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충분합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만을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안 간 것이라면 환불은 어렵습니다.
공부방 환불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가 주3회 수학공부방엘 다닙니다 공부방외 수학피아노축구 학원을 다니구요 어느날 수학공부방에 거짓말을 하고 안가는걸 알았어요 아이말로는 8월부터 드문드문가기시작하고 9월부터 숙제 교제가 있어 확인해보니 9월2회 이외에 10월 11월 전혀 수업을 나가지않았다고 하네요 공부장선생님께확인해보니 본인은 출결체크를 하지않아 모르고 출결은 부모의 소관이라 본인의 잘못이 없다하는데 저는 일을하느라 인지조차 못하는 상황이였구요 다른학원들은 전부 출석했고 아들핸드폰을보니 선생님께 매번 전화해서 핑계를대며 못간다고 했더라구요그...
가정에서 아이의 공부방 출석 문제로 발생한 상황은 미처 감지하지 못한 상황이 어렵게 다가왔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학원의 교사가 출결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는 학원 측에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학원 중에서도 해당 수학공부방이 출석 체크를 하지 않은 것은 예외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환불에 대해서는 학원의 환불 규정 및 약관을 참조하여야 합니다. 환불 정책은 학원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학원과의 계약서 및 환불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권장합니다.만약 학원의 정책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다면, 아이가 실제로 해당 수업에 참석하지...
제집행면탈죄에서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바,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어야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759 판결 참조),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은닉에 포함된다(대법원 1992. 12. 8.선고 92도1653 등 판결 참조). ...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 안되나요? 채무를 피해 딸에게 사업자 등록을 변경했는데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 안되나요?
강제집행 면탈죄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거나 어렵게 만들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숨기거나 소유관계를 불명확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가 이전에 언급한 대로,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하려면 채권자를 피해하는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합니다. 딸에게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는 행위가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면탈죄의 성립 여부는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상세한 사실과 상황을 더 알아야 정확한 법률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해당...
가처분의 처분금지를 명하는 법원의 결정은 형성적 효력이 있고, 등기부에 위 처분금지가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입되어 집행되면 그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의 원소유주였던 매도인은 위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매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처분 권리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나, 가처분권자 즉 채권자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처분금지의 상대효)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부에 기입된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 받은 토지가 가처분금지를 당한 경우 안녕하세요. 제가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해 앞서 토지점유자가 가처분금지를 걸어 놓았습니다. 이 토지를 매매하는데 가처분되어 있어도 사고자하는 사람이 알고 사는것은 가능한가요? 자세한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법이 예외조항이 너무 많고 저도 법원에 기득권지들에게 많은 고초를 겪고 있어 매우 화가나네요.
안녕하세요.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를 받은 토지에 대한 가처분금지의 경우, 해당 토지를 매매하는 데 있어서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가처분의 처분금지 결정은 법원의 형성적 효력을 가지며, 등기부에 해당 처분금지에 관한 사항이 기입되면 그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따라서 토지의 원소유주인 매도인은 해당 토지를 처분할 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매수인은 토지의 매매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더라도, 가처분 권리자 즉 채권자에 대해서는 해당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처분 권리자가 나중에 확정판결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면, 소유자 변동과 ...
1. 안녕하세요. 군검사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이광민 변호사입니다. 2. 해당 건은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차근 차근 분석하여 접근해야 됩니다.3. 항소 기간은 법원의 스케쥴에 따라 달라 일괄적으로 얼마나 걸린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최소 2-3개월 이상은 잡아야 합니다.4.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5.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010-3177-1990으로 문자나 전화 연락주세요.
아버지께서 채무로 인한 민사 소송 법정구속 6개월 형량을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금일 법정 구속이 되셨습니다. 지인에게 채무가 3천 이였으나 파산 신청이 통과 되면서 채무를 변재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소장을 접수 한듯 합니다. 저도 어머니께 사건을 듣다 보니 정확하진 않습니다.아무튼 이후 1천만원을 변재하였고 금일 판결에서 6개월 형량으로 법정 구속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그에 따라 1주일 내에 항소를 해야 한다는데 기존에 국선변호인과 아버지께서 연락을 하고 계셨던것 같은데 저희는 그 변호인 연락처를 모르는 상황입니다.일주일 이라는 시간이면 별도로...
우선, 아버지의 법정 구속에 대한 상황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사건 이력 분석: 사건의 전체적인 이력을 파악하여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채무로 인해 민사 소송을 받아 판결을 받았고, 현재는 법정 구속을 당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항소 여부와 기간: 주어진 시간이 한 주이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항소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게 정해져 있으며, 기존 변호사와의 연락이 안되는 경우, 즉시 새로운 변호사와 상담하여 항소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항소 기간과 형량 감경: 항소 기간은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
1. 안녕하세요. 이광민 변호사입니다. 2. 일단 누수의 원인을 살펴본 후,  민사소송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3. 동시에 내용증명으로 상대를 압박하여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하겠습니다.4.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5.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010-3177-1990으로 문자나 전화 연락주세요.
세입자가 이사를 가지 않고 버티겠다고 합니다 전세입자가 사는동안 누수로 인해 물품피해 보상을 이유로 계약만료일이 되어도 이사가지 않고 버티겠다고 합니다.오히려 계약사항 위반이 있어서 도배와 청소비를 요구하려던 중인데 오히려 민사소송을 통해 누수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집을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데날짜에 맞춰 계약을 종료시키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입자가 물품 피해를 이유로 계약만료일에 이사를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누수 문제 해결: 일단 누수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누수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여 세입자에게 불편함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합니다. 민사소송 고려: 세입자가 계약만료일에 이사를 거부하고 있다면, 누수 문제 및 계약 위반 사항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 해지 및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서 발급: 상대방에 대한 내용증명서를 발급하여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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