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장' 화재 참사…'샌드위치 패널 구조' 뭐길래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입력2026.03.24 06:30
수정2026.03.2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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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샌드위치 패널은 얇은 강판 사이에 단열재를 넣은 조립식 건축자재로 공장과 창고 같은 비주거시설에 널리 사용됩니다. 화재에 취약하다는 정도를 제외하면 건축비 절감과 빠른 공사기간 등 그 밖의 모든 것이 장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좋은 자재입니다.
이에 정부는 건축법을 개정해(2021년 12월) 샌드위치 패널의 내부충전재로 유리섬유(글라스울)처럼 화재에 강한 무기질 단열재(준불연재, 700도에서 10분간 견디는 성능)를 사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시행해(2022년 2월 11일) 종전처럼 서류상의 자재 스펙만이 아니라 '실물모형 화재시험'을 통과한 자재만이 유통되도록 했습니다.
이런 규정이 기존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까지 소급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과거에 주로 단가 등을 반영해 샌드위치 패널의 내부충전재로 불에 약한 소재(스티로폼, 폴리우레탄 등)가 사용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불에 약한 내부충전재가 사용된 기존 노후 건물에서 유사사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감안하면 그 여파가 더욱 커지기에 관련 건축물의 안전 관련 규정 등을 강화하는 조치가 논의돼야 합니다. 예시로는 신축만이 아니라 기존 건축물에 대한 조치로서 스프링클러 같은 화재진압시설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에서 사망자가 집중된 공간은 허가받지 않은 복층 형태의 불법 증축 공간이었습니다. 증축된 공간에 창문과 환기시설, 비상통로 등이 없다는 점이 문제를 키웠을 여지가 있습니다. 증축된 부분의 용도가 헬스장과 탈의실 같은 근로자의 편의시설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런 형태의 불법증축은 사용자의 편의를 목적으로 이뤄지지만, 사용승인(준공허가) 이후에는 전국의 모든 건물 내부를 공공이 관리·감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관리·감독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아무래도 ‘사전관리’보다는 ‘처벌강화’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이은형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약력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공기관 자문위원(부동산· 민간투자사업 등) 다수
-건축· 경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다수
-도시·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다수
-명예 하도급 호민관·민간전문감사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제위원 등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공기관 자문위원(부동산· 민간투자사업 등) 다수
-건축· 경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다수
-도시·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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