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연대회의, 성평등 공시제 입법 방향 제시하는 토론회 열어2026년 2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성평등공시제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 토론회에서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임금 정보공개의 정당성 근거로 ‘정의’, ‘자율성’, ‘효율성’ 그리고 ‘성평등’을 들었다. 배진경 대표는 임금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확인하는 수단(정의)이며, 노동자가 자신의 미래를 기획할 수 있게 하고(자율성), 자원의 효율적 배치를 돕는다(효율성). 무엇보다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여성 노동자가 보다 나은 삶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필수 장치(성평등)”라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김두나 변호사가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의 방향과 과제: 「성평등 공시에 관한 법률안(가칭)」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2026년 2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임금이 드러나는 순간, 평등이 시작된다 - 성평등공시제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 토론회가 여성노동연대회의 주관으로 열렸다. (공동 주최: 여성노동연대회의,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김주영, 서영교, 이수진, 이용우, 이주희, 전진숙 의원실, 조국현식당 정춘생 의원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사진 출처: 전국여성노동조합]
법안엔 ‘한국고용평등원(가칭) 설립’도 포함되어 있다. 김두나 변호사는 “성평등 공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공시제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평등 고용정책 전반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배진경 대표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임금 체계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에 대한 확실한 동기부여를 제공하며, 사회 전체적으로 유능한 인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해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별 임금 투명성이 확대되고 공정한 환경이 보장되면, 대상 기업 내 여성 노동자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심리적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동자가 일에 매진할 수 있는 더 좋은 노동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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