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법 301조 개시 예고
한중일 포함 16개 경제 주체 대상
IEEPA 통한 관세 위법 판결되자
무역법 301조로 관세 압박 나서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 보복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이다. "외국 정부가 미국의 무역을 차별하거나 제한하는 정책을 두는 경우 미국 행정부에 대응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무효화하자 관세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로 우회한 것으로 보인다.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러닝 리소시스 대 트럼프(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사건에서 6대 3으로 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법 122조에 서명했고, 무역법 301조를 비롯한 다양한 조항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2월 24일부터 발효된 무역법 122조의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이번 무역법 301조의 조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같은 날 전화 브리핑에서 "우리는 150일 기간을 인지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물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122조가 만료되기 전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무역 합의를 체결한 한국과 일본도 무역법 301조의 대상이 된다는 점도 시사했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 합의 체결국을 두고 "상대국과의 관세 합의는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301조 조사는 관세나 기타 조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서영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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